영주권 및 이민신청

     가족관계(구, 호적등본)

     국내발송 및 해외발송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제적등본/호적등본

     유학 비자서류

     국내 편/입학서류

    사실공증촉탁 (위임장, 계약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FBI범죄경력 아포스티유

     범죄경력증명서

     영주권/시민권신청

     경력증명서

   (취업 및 노동허가 공증촉탁)

    재직증명서 (사실공증촉탁)

    노동허가관련 사실공증촉탁

    동일인증명서 사실공증촉탁

     동일인 아포스티유

     해외 시민권자 거주증명

     시민권자 위임장

     초청이민

     형제/자매/이민초청

 

 

 

문서 발급 후 번역/공증촉탁할 문서, 외교통상부 영사인증, 아포스티유: Apostille인증대행

방문, 우편, 메일로 접수하시면 전국/해외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완성된 번역공증촉탁, 아포스티유 문서는 국내 특급우편 (국내)무료발송 해드립니다.

    ▶▶▶ 미주지역아포스티유는 미국현지에서 아포스티유합니다.

 

 

 

 

 

 

 

 

 

 

 

 

 

 

 

 

 

 

 

 

 

 

 

   

     

 

 

◆ 국내 92개국 및 미국/일본 (2박3일) 아포스티유 대행

▶ 아포스티유(Apostille)(미국급행 2박3일)

▶ 미국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한국학교 편입 및 수시/수능/검정고시

▶ 원어민 FBI범죄사실, 신원조회, 학위증, 성적증명서

▶ 미국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한국면허증으로 갱신시

▶ 외국인 원어민강사 학위증, FBI 범죄사실 아포스티유 대행

▶ 외국대학 학위증, 면허증, 국가자격 시험시 제출아포스티유

▶ 재외국민 재산상속 및 포기서류, 법무사서류 및 등기소제출서류

 

■ 국가고시(국시원제출 아포스티유)

국시원제출 아포스티유인증, 외국대학 국시원아포스티유

국시원 아포스티유 인증대행서비스

아포스티유확인 :

해당 서류가 해당국에서 발행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외국대학 인정신청서, 면허증, 자격증,

학위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편입학인 경우 편입전 대학 성적증명서)등을 해당국의 외교관할

행정청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 외국대학 인정신청서

♣ 면허증, 자격증 사본

♣ 학위증,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편입학인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 커리큘럼 공증촉탁

 

◆ 국가별 아포스티유대행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포스티유, 네덜란드 아포스티유,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멕시고, 모나코, 몰도바, 몽골, 미국, 베네수엘라, 벨기에,

보스니아, 불가리아, 사모아, 세르비아,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스페인, 에콰도르,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체코,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터키, 파나마, 페루,

포르투칼,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홍콩

(당사무소에서 진행하였던 국가명 가나다 순입니다)

 

           ▶▶▶ 가나번역공증촉탁사무소   상담전화 : 010-8382-3071

                                                          02)2607-3071 

 

 

     "아포스티유" 시행일자 : 2007/10/20 00:40

 

      유학, 이민, 무역 등과 관련한 우리나라 공문서를 해외에 보낼 때 외국 주한대사관 등

      외교기관에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 비준을 얻은 뒤 지난10월 협약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이 가입서를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음달 14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Apostille.아포스티유)가

      첨부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증절차 없이 협약 당사국 내에서 유통된다. 이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은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할 경우 공문서가 제출, 사용되는

      다른 협약 가입국 외교기관의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문서의 공신력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법원행정처를 Apostille(아포스티유)

      발급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확인사무처리 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단독으로 아포스티유를 발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외국에 번역본이

      첨부되지 않은 한국 공문서는 외국관계기관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번역공증촉탁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하여야 됩니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92개국)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셀제도, 통가, 니우에

   (18개국)

유      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47개국)

북      미

   미국

중 남 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19개국)

아프리카

   사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틸랜드, 말라위

   (7개국)

   92개국

 

 

     ■ 영사확인 대상국가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태국, 대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중국, 파키스탄 (10개국)

유      럽

   그리스, 헝가리 (2개국)

중 남 미

   과테말라,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6개국)

중      동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아랍, 요르단, 이란, 카타르 (6개국)

 

베트남/중국(지사설립)

    사업자등록증 대사관인증

    법정대표 신분인증

    여권 대사관인증

    수권위탁서/위임장

    회사 정관

    서명증명 사실공증촉탁

    은행예금잔액증명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2년간)

    임명장/해임장 인증

 

대사관인증

    각국 대사관 인증대행

    중국대사관 인증대행

    해외투자서류

    지사설립서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

    외교통상부 인증대행

 

유학/이민/취업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검정고시 신청서류

    국시원 신청서류

    외국근무자녀 입학서류

    부모동의서, 위탁서

    가디언공증촉탁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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